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네팔인 A 씨의 귀화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에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에 온 뒤 음식점 등을 운영한 A 씨는 지난 2014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그해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그의 벌금형 전력을 들어 '품행미단정' 사유로 귀화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었다며 법무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약 9년 동안 범죄경력이나 세금체납 없이 생업에 종사했고 귀화에 필요한 필기·면접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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