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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돈뿌린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유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돈을 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남 창원시내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모(7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판사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제공 금품액수가 많지 않고 선거에 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던 김 씨는 지난 1월말 치러진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선거전 한 식당에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와 현금 30만원을 제공한데 이어 며칠 뒤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다른 대의원에게 현금 25만원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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