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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유엔 평화유지군 성범죄 근절 결의안 추진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적발될 경우, 평화유지군에 파견된 해당 부대를 본국으로 송환시킬 수도 있는 내용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현지시간 어제(10일) 안보리의 첫 회의에서는 15개 회원국 간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주 평화유지군 성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근절 대책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반 총장은 "유엔의 병력에 의해 저질러진 성 학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유엔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런 성범죄는 특정 지역, 군대,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인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행해지는 가운데 유엔 소속 군인·경찰·민간인 직원 등에 의한 성 학대·성 착취 의심 행위는 총 69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2건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용의자들의 출신국 21개국이 공개됐고, 앞으로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할 경우, 고강도 조사가 뒤따르고 신속대응팀에 의한 정보수집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6개월, 시급성이 요구되면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반 총장은 각 회원국이 이런 기준을 채택하고, 조사시 유엔 감사실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만간 신탁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반 총장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성 학대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특정 국가에서 평화유지 병력의 파견을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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