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 고위 공직자 등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공무원 임시직과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8살 홍모 씨와 71살 임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각 징역 1년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 18일 전주시 한 카페에서 지인 A씨에게 "국내 자동차 기업 간부들을 통해 아들을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까지 A씨 등 3명으로부터 취업 알선비로 4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홍씨는 직접 대기업 간부 행세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기업 간부와 고위 공직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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