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대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35살 N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N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45분쯤 화성시 남양읍 인근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51살 노 모 씨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N씨는 무면허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타인 소유의 대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