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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10곳 중 4곳은 공시의무 위반

주요 대기업 가운데 롯데그룹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172개사가 공시 의무를 총 413건 위반했습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뉩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253건(80.1%)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39건·12.3%), 허위공시(20건·6.3%), 미공시(4건·1.3%)가 뒤를 이었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지연공시가 63건(64.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위반 건수 중 임원변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70건(7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 기업에 총 8억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롯데는 상장사의 위반건수(43건)와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2건) 모두 가장 많아 1억3천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롯데상사는 임원 변동을 알리지 않고,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늦게 공시했다가 과태료 2천864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롯데그룹 비상장사인 호텔롯데, 씨에스유통, 롯데디에프글로벌 등도 중요사항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 SK(9천264만원), GS(7천116만원), 대성(6천586만원), KT(3천522만원)이 롯데의 뒤를 이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은 공시를 단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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