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부하직원을 시켜 하도급업체로부터 '업무수행 경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 포스코건설 상무보 54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에서 시공을 총괄 담당한 최 씨는 2011년 5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송파구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 박 모 씨에게 지시해 하도급업체에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업무수행 경비로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대금 정산할 때 보상할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거부하면 대금 정산이나 하도급 선정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그 뒤 성남 분당 판교의 테크노밸리 지원시설 건립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 김 모 씨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하도급 업체에서 1억 2천만 원을 더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김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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