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손님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택시 기사로부터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김모(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오목교 인근에서 택시 기사 박모(62)씨 등 26명(불구속)으로 부터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40여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날이 어두울 때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흔드는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처분하려는 택시 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 거래를 했습니다.
매입한 휴대전화는 신형은 15만원, 구형은 2∼3만원을 받고 중간업자를 통해 중국 등 국외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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