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경북 포항의 주거지에서 75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아버지를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200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김 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형량이 많다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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