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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벌금 이상이면 의사 면허 '박탈'

<앵커>

앞으로는 의사가 진료 도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부가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건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해도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김강립/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일회용 주사용품을 재사용해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그밖의 비도적적 진료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납니다.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술 마시고 진료를 한 경우, 환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투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진료를 계속할 경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최대 3개월 동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동료 의사들이 결정하는 '동료평가제'도 시범 운영됩니다.

3년마다 하는 면허 신고 때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과 마약, 알코올 중독 여부도 신고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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