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러시아女 고용 성매매 우체국직원들 집행유예

러시아女 고용 성매매 우체국직원들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7)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463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 사이 대구 달서구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 2명과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성매수하러 간 곳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매매 업소를 직접 인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