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과급 싫다는 공무원은 주지 말라…재분배는 제재"

정부가 '성과급 나눠먹기'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광주시노조 간부 4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성과급을 원치 않는 직원에게는 주지 말라고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광주광역시로 공문을 보내 "성과상여금을 받기 원하지 않는 직원은 지급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해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성과급이 정해지기 전 미리 미수령 의사를 밝힌 광주시청 직원에게는 작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올해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과급이 정해진 후 이를 노조에 반납, 나누는 행위는 법령대로 제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성과급 재분배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노조에 성과급 반납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라"고 요청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노조가 조직적으로 성과급 재분배를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와 성과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고 전하고 "그러한 취지라면 처음부터 성과급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직원 의사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외는 광주시청에만 해당되며 다른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에대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반납동의서를 낸 공무원을 조사중에 있다"며 "확인되면 2년간 성과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노조는 앞서 성과금 배분율, 방법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아예 거부, 폐기하거나 특정 문항에 답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무력화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시노조는 또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를 내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전달하고, '반납동의서'도 작성하게 했다.

행자부는 광주시노조 간부에 대해 전공노 가입 투표와 별도로 관련법 위반에 따라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