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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정책 비판하며 욕설···모욕죄 아니다"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대법원 2부는 욕설을 섞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37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표시했지만,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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