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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날 출석 안 해' 사기범 보석 취소…보석금도 '몰수'

보석으로 풀려난 사기 혐의 피고인이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고, 보석 보증금도 몰수됐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2억7천400만원을 횡령한 A(37)씨는 지난해 7월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A씨는 같은 해 9월 25일 보증금 5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후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지난달 18일이 선고 기일로 잡혔다.

선고 재판이 열리는 날 A씨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뒤로 종적을 감췄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A씨를 지명수배한 뒤 보석보증금 5천만원도 몰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재판 출석과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한 피고인의 보석보증금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며 "앞으로도 보석 결정 뒤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석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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