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 등)로 중국어선 A호(30t) 등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8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68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수차례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5천만원씩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군산해경이 단속한 EEZ어업법 위반 외국어선은 모두 85척으로 담보금은 75억5천만원이다.
(연합뉴스)
군산해경, 'EEZ 어업법' 위반 中어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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