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전처가 낳은 7세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김 모(38)씨가 "살해는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9일 오전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김 씨는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해는 안 했다"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자 A(7)군의 친부인 신 모(38)씨는 "아이를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아내가 학대하는 것을) 잘 몰랐다"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해서 (학대사실을)잘 몰랐다. 아이가 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A군을 수시로 때리고 밥을 굶기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 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 실종 아동 30대 계모 "살해는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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