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뮤지컬 예매권 등 각종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한 중고거래 카페에서 90명에게 공연티켓, 만화책, 리조트 숙박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 5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판매한다는 물건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서 내려받은 뒤 자신이 찍은 것처럼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공연티켓 사세요" 인터넷서 구한 사진 보여주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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