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北에 들른 외국선박, 180일 이내 국내 입항 금지

<앵커>

우리 정부도 어제(8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고 북한의 돈줄 차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외국 선박은 북한 항구에 들른 지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할 수 없습니다.

외국 선사들이 대부분 180일 이상 운송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항을 위해 북한과 운송 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에 따라 유연탄 같은 광물을 러시아에서 가져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 운송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안보리 제재 예외로 관철 시켰던 러시아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거래에 관련된 북한과 제3국의 개인 40명, 단체 30곳은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군 정찰총국장으로 대남 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됐고,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명단에서 뺀 장성철 조선광업개발 러시아 대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내에는 제재 대상 명의의 금융 거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명단 공개를 통한 압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3국을 통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나 재외동포가 해외의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