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랑스 대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씨에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 보내야 한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언제 송환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파리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이자 전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언 씨의 장녀 섬나 씨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파기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서 변호권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기로 약속해 한국 인도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신을 세월호 침몰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한국에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주장을 펴며 송환을 거부해 왔습니다.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이후 수사를 벌여 유씨가 회삿돈 492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있다며 국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2014년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 인도 결정이 나오면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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