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서 30대 계모가 남편과 전 부인이 낳은 7살 아들을 길에 버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8살 신 모 씨와 부인 38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7살 아들 A군을 수시로 때리며 학대하고 지난 20일에는 평택 모처에 아들을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A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는 10살 큰 딸에게 계모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신씨 가족과 함께 살아온 김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집 베란다에 가두는가 하면 1주일에 서너차례씩 아이들을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지난달 20일 A군을 버리고 돌아온 뒤에는 남편에게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군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A군 때문에 부부싸움이 계속돼 남편이 없을 때 길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어제 오후 이들이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한 점을 감안, 신변을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객실을 급습해 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중순 신씨는 A군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아들이 아직 소변을 못 가리는 등 성장이 늦고, 올해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어서 학교를 1년 늦게 보내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학교 측은 연이은 출석 독려에 김 씨가 "열흘 전 아이를 혼냈는데 아이가 가출했다"고 답하자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평택지역에 실종전단을 배포해 A군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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