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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엄벌'…'살인죄' 수준 처벌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엔 살인죄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검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으로 돌진한 승합차, 식당 손님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10대 여성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92명, 하루 평균 1.6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선고된 형량은 평균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실제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이 유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앞으로는 음주사고의 경우에 고의범에 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형사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검찰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6년 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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