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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암매장' 친모 아닌 집주인에 '살인죄'

<앵커>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숨진 딸의 친모가 아닌 집주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친모가 출근한 뒤 집주인이 추가로 피해자를 때렸고 사망 위험이 있는데도 방치해서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친모 박 씨와 함께 큰딸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 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5년 전 경기도 용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모 박 씨가 큰딸을 의자에 묶은 뒤 폭행하고 출근하자, 4시간 동안 추가로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큰딸이 쇼크 상태에 빠졌지만,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근/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 피해 아동을 2차로 폭행하다가 피해 아동이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범행 적발이 두려워 119 신고 등 긴급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사망케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또 큰딸이 사망하자 친모의 자수를 반대하면서 시신 암매장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 이 씨는 살인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친모 박 씨는 큰딸 사망 당일 심하게 폭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학대치사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친모 박 씨에 대해서는 작은딸의 행복과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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