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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조직적 유포…웹하드 내 카페 142곳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국내외에서 제작된 음란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웹하드 내 음란동영상 카페 A, L 등 142곳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삭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페를 회원으로 둔 웹하드는 카페를 폐쇄하거나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또 회원 수가 수천만명에 달해 음란물 유포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카페 10여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웹하드의 카페·클럽에서 콘텐츠 공유가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해 2월 한 달간 회원제 공유 음란정보에 대해 중점심의를 벌였다.

시정요구를 받은 142개 카페는 웹하드에서 회원제 카페·클럽 또는 친구, 이웃을 이용한 소모임을 만들어 음란동영상을 유포·공유했다.

이들 중에는 최대 7천여명의 회원과 수만 편의 음란동영상을 보유한 곳도 있었다.

이들 카페 운영자들은 국내외 음란동영상 수만 편을 게재한 회원제 카페·클럽을 개설하고 등급제 형태로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 다운로드 때 발생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불법수익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음성적 음란물 유포에 대한 웹하드 업체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고 이들 업체와 업무협의를 해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음란물 유포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통신심의소위에서는 또 국내의 유명 '그룹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음란동영상·이미지 등을 공유한 정보 5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그룹형 SNS 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확산과 전파가 용이한 SNS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업체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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