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아파트 관리비 결제 시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다시 내놓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연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 간담회에서 나온 카드업계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고지결제업무란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직접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수납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관리비 결제 시 포인트 지급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던 신용카드가 인기를 끌었지만, 관리비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관련 카드 발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가구는 2012년 말 185만 가구에서 2015년 말 84만 가구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관리비 결제 기능을 앞세운 신용카드를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온라인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고객이 경품 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에 한해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