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귀화인은 미용 시술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병원에서 불법 교습소까지 운영하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연 혐의 로 귀화 중국인 판 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판씨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성형수술을 한 의사 유 모(35)씨와 간호조무사, 눈썹 성형시술 교습을 하거나 직접 시술까지 한 미용강사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합니다.
판 씨는 2015년 9월 제주시 노형동에 건물을 임대해 자격없이 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달 22일까지 유 씨에게 중국인 16명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간호조무사 3명은 의사의 입회나 감독 없이 성형수술 환자에게 수술 전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는 혈관주사관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은 1층 안내실, 2층 성형 상담실, 3층 수술실, 4층 줄기세포연구실 등으로 꾸몄으며 반영구 성형기기 등 고가 장비가 구비됐습니다.
판 씨는 중국에서 미용성형 기술을 배우려는 여성들을 1회에 10여 명씩 25차례에 걸쳐 250여명을 모집, 1인당 170만∼180만 원씩 받고 미용강사 김 모(29·여)씨 등에게 눈썹 성형시술 교습받도록 해 모두 4억 5천만 원 가량의 교육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미용강사는 일부 중국인 교습생을 교육하면서 직접 눈썹이나 입술 성형시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썹과 입술 성형기기 200여대(5천200여만 원 상당)도 중국인 교습생에게 판매했습니다.
판 씨는 지난해 중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중국인이 급격히 줄자 중국에서 성형시술을 하려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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