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멋대로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못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찾은 불공정 약관은 그 유형만 35개나 됐습니다.
그만큼 계약서가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백화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들은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절에 따라 상품을 재구성해야 한다거나 입점업체의 요청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매장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백화점은 또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전가하거나 판촉 행사에 입점업체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판촉비를 분담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가 내는 판촉비는 50%를 넘어서면 안 된됩니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경영난 등으로 임대료를 밀리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연이자가 공정위 고시이율인 연 15.5%를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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