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저 낚시터 운영이 어려워서 대회를 열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유료낚시터에서 낚시대회를 열어 참가비 일부를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시 춘포면에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던 김모(54)씨는 1년여 전부터 큰 고민에 빠졌다.
20여년 전에 개업한 낚시터에 손님이 점차 줄어들고 파리만 날렸기 때문이다.
개업할 당시만 해도 유료낚시터가 인기를 끌었던 터라 짭짤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가 어려워진 탓에 호주머니가 얇아진 단골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김씨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입장료 5만원을 받고 2시간 이내에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낚시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씨는 낚시터 단골들을 상대로 "낚시대회를 연다"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성공적이었다.
하루 내내 손에 꼽을 정도만 손님이 들었던 낚시터에 사람이 북적였다.
30명이 넘는 손님이 찾으면서 낚시대회는 성황을 이뤘다.
실외 낚시터는 일반 손님들에게 내주고 대회에 참가하려는 손님들은 실내 낚시터로 안내했다.
참가자들이 낸 입장료 5만원 중 1만원을 챙기며 수익을 낸 김씨는 나머지 금액으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1등에게 100만원, 2등에게 10만원 등의 상금을 줬다.
그러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도 다름없이 32명의 손님에게 참가비를 받고 낚시대회를 연 김씨는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은 현장에서 손님과 김씨 모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자들에게 받은 입장료를 전부 상금으로 걸었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김씨는 참가비 일부를 챙겼고 참가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겨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도박개장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손님 32명을 훈방했다.
(연합뉴스)
'유료낚시터가 도박장이라니' 낚시대회 연 낚시터 주인 입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