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흐린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준강간미수 및 준강체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2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뇌 질환을 앓는 23살 B양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맨발인 채 방황하던 B양을 발견하고 "신발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에서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다시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상황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텔서 뇌 질환 여성 성폭행하려한 회사원 징역6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