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어제(7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이식 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지난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게 주치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 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 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 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어 대법원은 그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재수감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고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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