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A씨에 대해 광주 남부경찰서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55살 B씨에게 광주지역 자동차 공장의 고위직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A씨는 "조카와 지인의 아들도 취업시켜주겠다"며 B씨로부터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ㄴ;다.
A씨가 알고 지낸다는 대기업 이사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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