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빈소에 유족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수거한 뒤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환 도매업주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게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대전에서 화환을 제작해 판매하는 A씨 등은 지역 내 종합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들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사들인 뒤 일부 시든 국화꽃은 버리고 싱싱한 국화꽃은 물에 담가 보관했다.
이어 소매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에서 수거한 국화꽃을 재사용해 제작한 근조화환을 마치 새 국화꽃을 사용해 제작한 것처럼 배송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방법으로 최소 2천240만원, 최대 3억2천93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새 국화꽃을 사용해 근조화환을 제작했다고 표시·광고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국화꽃의 신선도 및 품질이라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다보니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근조화환을 새 국화꽃으로 제작한 것으로 착오에 빠졌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화꽃을 재활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화꽃의 신선도 및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가 값이 더 비싸더라도 새 꽃으로 만든 근조화환을 사는 것을 선호해 재활용한 꽃으로 만든 근조화환임을 알았다면 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국화 재활용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의 수, 피해자별 피해액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했다.
(연합뉴스)
빈소 국화꽃 재활용 근조화환 만든 업주들 '무죄'
대전지법 "재활용 고지 의무 없고, 품질 떨어진다고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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