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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불법업체 운전교습…수강생 성추행도

<앵커>

겨울방학 기간 싼 수강료를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여자 수강생을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불법 운전교육 단속을 벌여 모두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학원 원장 60살 박 모 씨와 강사 53살 박 모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모두 316명에게 1억1천만 원을 받고 불법 도로주행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대학생들과 중국 동포들이 몰렸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원장 박 씨는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병현/서울 중부경찰서 교통과장 : (무등록 운전학원 강사들은) 그때그때 채용돼서 하기 때문에 신원 등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반값교습비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고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불법 교습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수강생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며, 교습받기 전 경찰과 운전면허학원 협회를 통해 인증받은 학원인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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