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선정한 복합리조트(카지노) 지역에서 제외된 여수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외국자본 유치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2.16㎢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외국자본을 유치해 카지노, 호텔, 쇼핑몰 건립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며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여수 경도 개발을 주도하는 전남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외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여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 중이고, 산자부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27홀의 골프장, 콘도, 오토캠핑장과 도로, 상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 경도를 정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 한국 AOL통상 컨소시엄은 5억달러 유치 확약서를 제출하고 유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후 유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못하는 등 정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개발사업 대상지역에서 탈락했었다.
한편 도는 광양복합업무단지 일대 0.85㎢를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사유재산 침해를 막고자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광양, 순천, 여수, 하동 일대 77.69㎢가 해당한다.
(연합뉴스)
여수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추진…"외자유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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