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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추진…"외자유치 목적"

정부가 최근 선정한 복합리조트(카지노) 지역에서 제외된 여수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외국자본 유치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2.16㎢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외국자본을 유치해 카지노, 호텔, 쇼핑몰 건립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며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여수 경도 개발을 주도하는 전남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외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여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 중이고, 산자부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27홀의 골프장, 콘도, 오토캠핑장과 도로, 상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 경도를 정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 한국 AOL통상 컨소시엄은 5억달러 유치 확약서를 제출하고 유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후 유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못하는 등 정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개발사업 대상지역에서 탈락했었다.

한편 도는 광양복합업무단지 일대 0.85㎢를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사유재산 침해를 막고자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광양, 순천, 여수, 하동 일대 77.69㎢가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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