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한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두 승용차 운전자가 모두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2살 우모씨와 48살 김모씨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저녁 8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에서 노들길 한강대교 방향으로 합류하는 곳에서 우씨가 서행운전을 하자 김씨는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며 위협운전을 했습니다.
김씨의 난폭운전이 반복되자 우씨도 300m 정도 김씨를 쫓아가 김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우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우씨는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지점 주변 CCTV를 확인해 두 사람 모두 난폭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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