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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책임 전가 말라"

성남시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준예산으로 편성해 불법 예산집행 논란을 빚더니 이제 미편성 10개월 치 보육료 책임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단체 시·도에 내려보내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절차 안내공문을 기초단체 시·군에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성남시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성남시는 7일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지난 2일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 치 대납신청을 카드사에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도 공문에는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돼 있어 상급기관의 관련 예산편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군에 지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보낸 '아이행복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청 절차 안내' 공문을 예년처럼 시군에 전달했을 뿐 시군에 대납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 910억원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31개 시군에 교부, 집행했다.

성남시는 국가사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편성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시민편익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 2개월 치 보육료를 받아들였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카드사가 대금을 선납하는 구조로, 2개월간 대납도 가능해 경기지역의 경우 4월 말까지는 한숨을 돌려 보육대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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