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간 밀입국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던 김 씨는 2013년 5월쯤 국내 밀입국 조직원 1명과 공모해 44살 조 모 씨 등 여성 4명에게 "부산 강서구의 한 선착장에서 5.9톤 낚싯배를 이용해 일본에 밀입국시켜 주겠다"며 1인당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일본에 도착하면 이 배로 한국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일명 '양방향 밀입국' 알선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밀입국 시도 여성 4명과 국내 밀입국 조직원을 검거했지만, 김 씨는 잡지 못해 수배만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25년간 일본에서 생활해온 김 씨는 올해 1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현지 출입국사무소에 들었다가 한국에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3월 3일 한국으로 강제추방 됐습니다.
이런 정보를 넘겨받은 해경은 김해공항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한 해경관계자는 "김 씨가 일본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 48살 이모 씨를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다가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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