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 자율주행차 실도로 임시운행 첫 허가를 내줬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6개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이뤄지는 겁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는 신청자가 전국 어디든 시험운행을 하겠다는 구간을 정하면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판단해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1호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현대차에 허가증과 세종시에서 발급받은 번호판을 전달하고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합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를 남양주 시험연구소에서 타봤는데 그때는 예정된 연습주행 코스라 그러려니 했다"며 "오늘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실도로에서 150m 정도 달려보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접수를 시작한 당일인 지난달 12일 제네시스 1대를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네시스 차량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임시운행을 하려면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 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과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제네시스 차량은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제어기, 위치인식과 차량제어 알고리즘 제어기, GPS장비, 전방카메라, 전방·측면·후측방 장애물인식 센서 등을 갖췄습니다.
실도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제네시스 차량은 국토부가 지정한 시험운행 구간을 달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입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차량 뒤쪽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부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네시스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별도의 보험상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 보험에 할증하는 방식이라 대 인은 무한, 대물은 1억 원까지 보장합니다.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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