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살 아이와 춤추려고…손 끌어당긴 70대 '폭행죄'

<앵커>

10살 여자아이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긴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상처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4월 당시 10살이었던 유 모양은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대 남성 이 모 씨가 갑자기 춤추던 유 양의 양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양의 어머니는 이 씨가 딸에게 입맞춤까지 하려 했다며 이 씨를 성추행 미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고 대견하기도 해서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도 일단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목을 잡아끈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힘을 쓰는 게 폭행인데,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때리지 않고 양손을 잡아끈 행위도 폭행이라는 겁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일면식도 없었던 10살 여자아이의 양손을 의사에 반해서 잡아끈 행위는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남의 몸에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협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노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