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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요금에 숨겨진 할부이자…"통신사 설명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할부이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SKT와 LG유플러스는 연 5.9%를, KT는 연 6.1%를 할부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기계값이 100만원인 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샀다면 총 이자는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만2천614원, KT가 6만4천800원입니다.

소비자가 3년 할부를 택했다면 SKT와 LG유플러스 고객은 각각 9만3천559원, KT 고객은 9만7천200원을 내야 합니다.

최신모델의 휴대전화 기계가 보통 1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할부 기간에 따라 10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이후 계속 내렸음에도 통신사들이 할부이자를 받기 시작한 2009년 또는 2012년 이후 이자는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할부원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통 때 할부이자가 붙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31.6%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2013∼2015년 접수한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상담 45건 중 '할부이자 고지 생략'에 대한 불만이 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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