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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범죄 외국인 자동추방 법률 10월 시행

스위스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자동 추방 외국인 범법자 대상 범위를 경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안건이 부결됐지만 지난 2010년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자동 추방 안건을 기초로 만든 새로운 법률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스위스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새로운 법률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살인, 강간, 무장강도, 마약밀매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자동 추방된다고 스위스 방송인 스위스 엥포는 전했다.

스위스 우익 국민당(SVP)은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 추방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으며 지난달 국민투표에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10년 안에 2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으로 국외 강제송환하도록 하는 국민투표 안건을 상정했지만, 유권자 58.9%의 반대표를 받았다.

스위스 의회는 아울러 이 법률에 판사가 상황을 판단해 외국인 범죄자를 무작정 외국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부모의 외국 국적을 이어받은 2세대들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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