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거주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북구 S재활원 법인·시설을 특별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례를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책임을 물어 행정 처분(37건), 법인대표 등 관련자 8명 징계 요구, 부당집행 보조금(3천700여만 원) 환수 등 조치를 했습니다.
S재활원은 시설에 사는 장애인에게 파지·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2015년 거주 장애인 해외여행사업을 하면서 시설 종사자 22명의 경비 1천724만 원을 거주 장애인 돈으로 충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인 후원금 관리·사용 규정도 어겼습니다.
이밖에 급식 등 재료구매 계약, 시설종사자 채용, 법인이사회 의결 및 소집 등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사는 이곳에 해마다 운영비 35억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구·군별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돈을 직원 해외여행 경비로 쓰고 노동까지 강요
대구시 S재활원 감사…위법·부당사례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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