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충남의 한 소방서에 복무한 의무소방원 A씨는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임 B씨는 A씨에게 "약쟁이냐"고 폭언했다.
B씨는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마약하나", "죽어라", "죽이고 싶다", "너는 발암물질이다" 등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A씨는 가혹행위 사실을 상부에 알렸고 B씨는 근신 9일 징계를 받고 다른 소방서로 전보됐다.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는 의무소방원 C씨가 동기의 꼬리뼈를 구타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영창에 구류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2년 전북의 소방의무원 D씨는 후임 E씨가 취침 중 코를 곤다는 등 이유로 욕설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소방본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례 7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폭언 3건, 성추행과 가혹행위 각 2건, 폭행 1건 등이었다.
일부 피해자는 두 가지 이상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강원소방본부의 성추행·가혹행위 사건으로, 검찰 수사에 넘겨졌다.
해당 소방서의 의무소방원 관리자는 '훈계' 처분을 받았다.
훈계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 6건의 가해자는 소속 소방본부로부터 영창 구류 또는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례에 제시된 경기도 의무소방원 C씨는 소방본부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도 받았다.
안전처는 강원도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사건 이후 전국 18개 소방본부의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새로운 가혹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각 소방관서가 가혹행위를 인지한 후 징계와 전보조처를 이행,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약쟁이냐"…의무소방원도 '폭언·성추행' 가혹 행위
안전처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5년간 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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