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회사 보유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형 제지업체 직원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회사 자산관리를 담당한 이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 28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임의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00년대 초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억대의 빚을 지자 변제와 투자 등에 쓰려고 회사가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출자금 등 5억 원가량을 유용했고, 이를 다시 채워 넣으려고 회사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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