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강의 회원을 모집하려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남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학습만족도 설문지'에 응답하면 5천원권 상품권을 준다며 학생 250명에게 접근해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전화 번호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동영상 강의 업체의 지점장인 김씨는 이런 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영업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설문지에 성실하게 응답했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앞서 기장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제로 강의를 신청하면 상품권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면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상품권 줄게" 중학생 250명 개인정보수집 인터넷강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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