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1월 공포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14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됐고 전북교육감은 올 1월4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전북교육감에 재의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1월13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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