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칸톤(州)이 남쪽으로 약 70㎞ 떨어진 지난 1972년부터 가동된 프랑스의 한 핵발전소가 물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며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전체 전력의 4.5%가량을 생산하는 뷔제라는 이 발전소는 인근 론강을 이용한 가압수형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그린피스 소속 환경운동가들이 이 시설의 보안 취약성을 부각시키려고 침입한 적이 있다고 스위스 일간 24 외르가 전했다.
제네바 칸톤은 지난 2012년에도 프랑스 전력회사인 EDF가 뷔제 원자로 부지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냈으나 프랑스 정부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제네바 칸톤은 지난해 3월 프랑스 환경장관을 지낸 환경법 전문가인 코린 르파즈와 계약을 맺고 뷔제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위한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에 앞서 스위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 발전 중단을 스위스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지난 1972년부터 가동된 스위스 베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1기의 가동을 오는 2019년부터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스위스 정부는 2일 스위스의 일부 원자력 시설이 노후화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법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스위스 의회도 같은 날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연한 한도를 설정하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
스위스, 프랑스 노후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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