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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서 특허권자 권리 보호 강화

다른 사람의 특허를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낭패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개정 특허법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를 신설하고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 제출을 강제하도록 명시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원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 등은 2014년여·야 64명의 국회의원과 2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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