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적용 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부활합니다.
금융위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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