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두고 깊어진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어제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갖고 있지만,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감은 3월9일까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토 중', '3월 말까지 징계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2009년에도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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