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하면서 판매 글 게시자·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번개 장터 애플리케이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3명으로부터 1천292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갤럭시S6 등 인터넷에 떠도는 물건 사진을 캡처해 판매 글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신고로 자신 통장의 거래가 정지되자 랜덤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이모(25)씨 등 2명의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 총 8개 통장에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함께 살며 판매 글 게시자·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중고거래 시 직거래를 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내려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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